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자 교육 찬반 논쟁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 “한문, (필수 아닌) 선택과목화는 위헌이 아님” === 2016년 11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사이에서도 대립은 첨예했는데, 그 결과는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아무래도 헌재의 결정이 온 국가의 관련 시스템에 영향을 주다 보니, 이때부터 한자 교육이 급격하게 저하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합헌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얼마든지 재재판해서 합헌 혹은 위헌될 수 있다. > 한자 교육 필수화 '''반대''' 측(헌재 찬성 측 5인):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돼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 구별이 안되는 경우 쓰이고 있다”며 “한자 지식이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우리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두고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한 교육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611242149005]] >한자 교육 필수화 '''찬성''' 측(헌재 반대 측 4인): 한편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교육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돼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는만큼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중고등학생에게는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추게 하고 대학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한자 학습과 학문적 연구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61124214900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